13.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규정26조관련)
가.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66KV 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2) 고압 또는 22.9KV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달라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 설비를 공동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나.수급계약은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분을 1수급 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나) 수급고객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당사 공급설비와 대표고객의 공급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라) 전기사업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차 변압기를 포함한다.
(2) 전부를 1수급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공동이용 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수급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범은 당사의 전선로(인입선)와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한다.
(다)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획정된 전체의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수급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 고객은 수급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라. 공동이용 고객의 전기계기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의 계기를 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자가발전설비에 의하여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나타난 사용전력량 보다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 전력량은 당사가 대표고객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