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시행지침

13.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규정26조관련)


 

가.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나.수급계약은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수급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 고객은 수급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라. 공동이용 고객의 전기계기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의 계기를 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자가발전설비에 의하여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나타난 사용전력량 보다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 전력량은 당사가 대표고객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